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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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888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이 사건 사업약정 , 선행대출 ,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토목사업 , 주택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2007. 11. 23. 주식회사 아이ㅇ파트너스 , 주식회사 ㅁㅁ와 서울 00구 00동ㅁㅁ번지 일대 ㅁㅁ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복합시설 건축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 ( 이하 ‘ 이 사건 사업약정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ㅇ파트너스 , 주식회사 ㅁ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 확보 , 사업 인․허가 , PF 대출 등을 담당하고 , 원고는 시공자로서 건설공사 및 책임준공 , PF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 2 조 , 제 3 조 ).
2) 주식회사 ㅁㅁ (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당사자인 ‘ 주식회사 ㅁㅁ ’ 와 상호 표기에 차이가 있으나 , 이 사건의 쟁점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 원고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를 ‘ ㅁㅁ ’ 라고만 한다 ) 는 2013. 7. 19. ㅅㅅ 주식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 한도 3,000 억 원 , 만기일 2016. 10. 20. 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ㅁㅁ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확정적․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하 ‘ 선행대출 ’ 이라 한다 ).
3) 원고는 선행대출 약정을 한 날인 2013. 7. 19. ㅁㅁ , ㅈㅈ신탁 주식회사 , 선행대출의 대여자들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ㅁㅁ를 위탁자 , 원고를 시공자 , ㅈㅈ 주식회사를 수탁자 ,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약정으로 (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사업부지와 신축 건축물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제 1 조 ).
4)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 자금 집행순서를 ① 사용검사 ( 준공 ) 전 조달자금과 ②사용검사 ( 준공 ) 후 조달자금으로 구분하여 , ① 사용검사 ( 준공 ) 전 조달자금 [ 사용검사일 ( 준공 )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검사 ( 준공 ) 일 이전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에 한함 ] 은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 대출금 지연이자 , 대출금 이자, 설계․감리비 및 준공 필수 비용 등 , 분양경비 및 필수사업비 , 원고의 공사비 ( 매회 기성률의 100% 에 상당하는 금액 ), 대출원금 중 원고와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이 협의하여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 기타 사업비 ,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 ② 사용검사 ( 준공 ) 후 조달자금 [ 사용검사일 이후 계약 체결된 물건에 대한 수입금 및 사용검사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검사일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말함 ] 은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 대출금 지연이자 , 대출금 이자 , 분양경비 , 대출원금 중 미상환 금액 , 원고의 공사비 ( 매회 기성률의 100% 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지급 금액 )( 단 , 상기 조달자금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비 집행은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 집행 가능함 ), 기타 사업비 ,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대출원금과 원고의 공사비의 변제순위를 달리 정하였고 (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 11 조 제 1, 2 항 ), 공사대금은 매 3 개월마다 공사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 제 14 조 제 2, 3 항 ).
나 . 도급계약 및 준공
1) 원고는 2013. 9. 9. ㅁㅁ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공사 ( 아파트 198 세대 , 오피스텔 448 세대 , 상가 143 실 ,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 이라 한다 ) 를 126##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분양경비 포함 ) 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 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 분양대금의 집행순서를 , 제세공과금 등 ,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소요비용 , 필수사업비 , 대출금 연체이자 , 대출이자 , 대출원금 , 공사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기성연체료 , 공사기성금 , ㅁㅁ의 운영비 및 기타 사업경비 ,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 사용검사 ( 준공 ) 후 조달자금 집행순서 ’ 와 유사하게 정하고 ,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3 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 이 사건 도급계약 제 16 조 제 3 항 , 제 17 조 ).
2) 원고는 2013. 10. 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6. 7.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 ㅁㅁ로부터 공사대금 103,##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 이라 한다 ) 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
다 . ㅁㅁ의 분양상황
ㅁㅁ가 당초 예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총 4,## 억여 원이었다 . ㅁㅁ는 2015. 12. 31. 기준 주택 198 세대 , 오피스텔 448 개호 중 444 개호의 분양을 완료하여 x,xxx억여 원의 분양수입을 확보하였으며 , 추가 분양을 통해 확보가능한 수입은 x,xxx억여 원 (= x,xxx억여 원 – x,xxx억여 원 ) 이었다 .
라 . 추가대출 및 원고의 대여를 통한 리파이낸싱 , 일부 상환
1) ㅁㅁ는 선행대출 상환을 위해 2016. 11. 16. 아이비마포한강 유한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ㅂㅂ캐피탈 등으로부터 365 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 이하 ‘ 추가대출 약정 ’ 이라 한다 ). 추가대출 약정에서는 추가대출금의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등 , 신탁보수 , 금융비용 , 대출이자 , 필수사업비 , 제반 사업비용 , 대출원리금 상환 ,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원고의 공사비 , ㅁㅁ의 시행 이익 순으로 정하여 ,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의 대여금 , 공사비 순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2) ㅁㅁ는 원고로부터 , 추가대출 약정일 다음 날인 2016. 11. 17. 선행대출 상환목적으로 415 억 원 , 2016. 11. 18. ㅁㅁ의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xx억 원 합계 xxx억 원 (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 이라 한다 ) 을 이자율 결정을 유보한 채 대여받았다 .
3) ㅁㅁ는 추가대출 약정 및 이 사건 대여금 , 분양수입으로 선행대출금 중 잔금 x 00 억 원을 상환한 뒤에 , 이 사건 건축물 분양을 통해 2017. 8. 17. 부터 2018. 3. 16. 까지 추가대출금 xxx억 원을 상환하고 , 2018. 4. 부터 2020. 2. 까지 아래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xx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변제충당 ’ 이라 한다 ).
마 . 시행사의 파산선고
ㅁㅁ는 분양수입금액 ( 총 x,xxx억 원 ) 으로 대출 원리금 ( x,xxx억 원 )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 4. 19.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 하합 ***** 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 파산절차에서 확인된 ㅁㅁ의 청산가치는 x억 3,200 만 원에 불과하였고 , 원고는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x,xxx원 , 이 사건 대여금 중 잔금 x 00,000,000 원 (= xxx 억 원 – xxx억 원 ) 을 변제받지 못하였는 등 파산채권의 합계는 xxx,xxx,xxx,xxx원이었다 .
바 . 대손세액 공제의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03## 원을 법인세법상 202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 산입하였고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
2) 원고는 2021. 8. 9. 피고에게 ‘ 이 사건 공사대금은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 ’ 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3) 피고는 2021. 12. 17. ‘ ㅁㅁ가 상환한 xxx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 (xxx 억 원 = 공사대금 xx,xxx,xxx,xxx원 +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 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는 이유로 그 나머지 공사대금 57,##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 원만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 위 3,## 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이하 위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내역 및 피고의 처분 결과(생략) >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 20.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2 호증 , 을 제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고 , 해당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가 ㅁㅁ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은 ㅁㅁ의 조기 파산을 막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 . 원고가 ㅁㅁ에게 대여를 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ㅁㅁ의 선행대출 채무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하였다면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의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과 실질에 있어서 다를 바 없으므로 ,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484 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고 , 추가대출 약정 당시에도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 순위를 정하였던 것이다 .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ㅁㅁ에게 대출하면서 그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제 받지도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xxx억 원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 앞서 본 채권의 발생 경위 ,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 대손세액 공제가 되어야 하고 ,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피고의 주장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매출채권 등이 대손된 것과 채무자의 파산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채무자의 ‘ 파산 ’ 이 아닌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 . 원고가 임의로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ㅁㅁ가 지급한 xxx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 . 따라서 원고는 ㅁㅁ의 파산이 아니라 이 사건 변제충당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xxx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 위 금액 부분만큼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은 ,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 ) 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고 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는 , “ 법 제 45 조 제 1 항 본문에서 ’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2 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대손금 ( 貸損金 ) 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고 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은 “ 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서 ’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없는 채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 1 호부터 제 13 호까지를 규정하였고 , 그 중 제 8 호는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한다 .
나 )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이고 ( 부가가치세법 제 3 조 , 제 31 조 ), 재화 등의 공급자는 실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므로 ,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은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두 13855 판결 참조 ),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바 33 결정 참조 ).
다 )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 원고가 ㅁㅁ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x,xxx원 , 이 사건 대여금 xxx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ㅁㅁ가 2018. 4. 부터 2020. 2. 까지 5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xx억 원을 지급하자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 ㅁㅁ는 2021. 4. 19.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은 “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 한다고 규정하여 , 대손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대손이 ‘ 확정된 날 ’ 로 정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대손의 발생 , 즉 회수불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손익조작이 가능하고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바 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2)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 단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산입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 기준이나 조세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 ,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부가가치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ㅁㅁ는 이미 이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 45 조 제 1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ㅁㅁ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ㅁㅁ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담을 결국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 아니면 거래당사자 내지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 대손세액 공제제도가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 채무자의 파산이 있더라도 그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3) 앞서 본 것과 같이 , 원고는 2018. 4. 부터 2020. 2. 까지 ㅁㅁ로부터 5 차례에 걸쳐 xxx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xxx 억 원 ) 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xxx,xxx,xxx,xxx원 , 위 대여금 채권 x억 원 (= xxx 억 원 – xxx억 원 ) 이 각 미변제 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
한편 원고는 2013. 7. 19. ㅁㅁ , ㅈㅈ신탁 주식회사 , 선행대출의 대여자들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검사 ( 준공 ) 일 이전에 입금된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 , 대출금 지연이자 및 이자 등에 비해서는 후순위이나 대출원금 보다는 선순위로 매회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 사용검사 ( 준공 ) 일 이후에 입금된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대출원금보다는 후순위이나 여전히 매회 기성률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또한 원고는 2013. 9. 9. ㅁㅁ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3 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000케이캐피탈 등 금융기관들과 추가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약정을 하였다 .
앞서 본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내용 , 추가 대출 약정에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의 변제순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 원고의 입장에서 나중에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 변제되어야 할 경제적 이익은 대손세액 공제의 이익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않고 ㅁㅁ의 채무인수인으로서 ㅁㅁ의 선행대출 채무를 직접 변제하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의 우선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게 된다 ’ 는 가정적 상황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 두 13855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업자가 재화․용역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종국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의 거래징수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 ㅁㅁ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은 ㅁㅁ의 조기 파산을 막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이어서 사업상 필요가 있는 등 채권의 발생 경위 ,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여는 공사가 준공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 ㅁㅁ는 그 이전인 2015. 12. 31. 기준 이미 주택과 오피스텔은 대부분 분양을 완료하였고 , 추가 분양 ( 대부분 상가이다 ) 을 통해 확보가능한 수입은 제한적이었던 점 ,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xxx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분양된 주택 , 오피스텔의 잔금 채권 , 미분양 상가 등 ㅁㅁ의 잔여 재산을 통해 일정 부분 공사대금의 회수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한 대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ㅁㅁ의 파산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의 대손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6)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충당 당시 ㅁㅁ가 지급한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 xxx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부분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 위 금액의 대손에 있어서 ㅁㅁ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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