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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28 선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63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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