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공주지원-2022-가단-52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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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 가단 52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 AAA 과 유한회사 OOOO 사이에 ,
가 . 별지 목록 제 1, 2, 4 내지 10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
나 . 별지 목록 제 3, 11 내지 1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
다 . 별지 목록 제 15, 1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xxx,xxx,xxx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유한회사 OOOO(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금액 ( 원 )
체납액 ( 원 )
비고
부가가치세
2018.1
2018.06.30.
xx,xxx,xxx
법인세
2018
중간예납액 분납
합계
xxx,xxx,xxx
나 . 소외 회사는 2020. xx. xx., 2020. xx. xx., 2020. xx. xx.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대표이사 BBB 의 형제자매인 피고와사이에 각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피고 명의 2020. xx. xx.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 xxxxx 내지 xxxxx 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사해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 다 7795 판결 등 참조 ).
갑 제 1, 2, 5 내지 3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매가 진행되자 근접한 시일 내에 피고 및 일부 채권자들에게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xx,xxx,xxx 원 상당의 예금채권 뿐이었고 , 소극재산은 약 x,xxx,xxx,xxx 원 상당이었던 사실 ,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처분으로 매수자로부터 소외 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x,xxx,xxx,xxx 원 (= 갑 제 37 호증 CC xxx,xxx,xxx 원 + 갑 제 37 호증 DDD xxx,xxx,xxx 원 + 갑 제 35 호증 x,xxx,xxx,xxx 원 + 갑 제 35 호증 x,xxx,xxx 원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아래 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한바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련의 행위로 처분된 부동산들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그 처분대가로서 소외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적극재산에 산입하여 계산하여 보면 , 아래 표에 기재된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xx,xxx,xxx 원 (= x,xxx,xxx,xxx 원 + x,xxx,xxx,xxx 원 ) 이 된 데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약 x,xxx,xxx,xxx 원이어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 .
< 표 > 세종플랜의 사해행위 당시 보유 부동산
번호
부동산
거래금액 ( 천원 )
매매계약일
매수자
OO O 구 OO 동 XXX-X XXX 호 외 15 호
x,xxx,xxx
20. xx. xx ~ 20. xx. xx
피고
OO O 구 OO 동 XXX-X XXX 호 외 9 호
EEE
OO O 구 OO 동 XXX-X XXX 호 외 4 호
xxx,xxx
20. xx. xx
FFF
GGG
OO O 구 OO 동 XXX-X XXX 호
xx,xxx
CC
DDD
나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대리인인 BBB 은 공매로 제 3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 피고가 2019. xx. 내지 xx. 경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xxx,xxx,xxx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 2 호증의 1 내지 16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xx. xx.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 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20. xx. xx. 접수 제 xxxxx 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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