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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1 선고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464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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