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대전지법-2022-구합-2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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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출처 및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2022 구합 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PP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4
판 결 선 고
2023.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3. **. **. KKK 으로부터 △△시 ○○구 소재 상가 *** 호 및 *** 호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를 ◇◇◇ ,000,000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 취득자금 중 ***,***,*** 원 (= 취득가액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 ) 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 (2015. 12. 15. 법률 제 1355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 *. 원고에게 2013. *. *. 증여분 증여세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위 증여세 고지를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이의신청을 거쳐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2, 3 호증 (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 ,000,000 원에 취득하였고 , 취득액 중 ***,***,***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 **,***,*** 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 **,000,000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 **,000,000 원과 **,000,000 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 누 7205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 누 923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1995. 8.11. 선고 94 누 14308 판결 등 참조 ).
나 .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 앞서 든 증거들 , 을 제 3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 ,000,000 원이고 ,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 ,000,000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매도인 KKK 명의의 ‘ 총 금액 ■■■ ,000,000 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 ’ 는 내용이 기재된 2013. *. *. 자 영수증 ( 갑 제 3 호증의 2) 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 갑 제 3 호증의 1) 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 ,000,000 원이고 , KKK 이 2014.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 ,000,000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0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 ,000,000 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 ,000,000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 ,000,000 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 원이다 . 그런데 원고의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 원에 불과하여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 원을 , 처제로부터 **,000,000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 원을 , 처제로부터 **,000,000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AAA 로부터 **,500,000 원을 , 장모 , 원고의 고모 , 이모 ,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 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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