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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7 선고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31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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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1. AAA, BBB이 각 납부할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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