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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6 선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486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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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기각)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ㅁㅁ건설
피고(상 고 인)
ㅁ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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