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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08 선고
추심금 청구의 소
원주지원-2023-가단-581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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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청구의 소
[ 요 지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81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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