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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29 선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600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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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23두6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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