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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6 선고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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