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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7 선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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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