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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7 선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대법원-2024-두-3610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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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사 건
2023두3610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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