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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2 선고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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