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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9 선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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