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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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 구합 5346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16.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b 과 피고 사이에 , 00 세무서장이 b 에 대하여 한 2014. 0. 0. 자 2014 년 0 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 원 , 2014. 0. 0. 자 2014 년 0 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0 원 , 2014. 0. 0. 자 2014 년 0 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0 원 , 2014. 0. 0. 자 2014 년 0 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0 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b(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5. 0. 0. 0:00 경 00 시 00 구 00 역 지하상가 00 백화점 입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나 . 망인 명의로 2013. 00. 00. ‘c’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고 ,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00. 00. 부터 2014. 0. 0. 까지 영업하였다 .
다 . 망인 명의로 2014 년 0 월 귀속 내지 2014 년 0 월 귀속 개별소비세가 각 신고되었으나 , 위 각 소비세가 전부 납부되지 않았다 .
라 . 이에 00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순서대로 ‘2014 년 0 월분 내지 0 월분 과세처분 ’ 이라 하고 ,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마 . 00 세무서장은 2014. 0. 00.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체납액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의 00 시 00 구 00 동 00-0 00 아파트 0 동 0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압류하였다 .
바 .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개별소비세 등이 납부되지 않아 가산금이 2022. 0. 0. 기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
사 . 원고는 2022. 0. 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국세청장은 2022. 0. 0.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13 호증 ,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2014 년 0 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망인이 아니라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데 , 경비원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4 년 0 월분 내지 0 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00 세무서장이 임의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무효이다 .
2) 실체상 하자
망인은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및 규정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 두 11851 판결 등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 10 조 제 1 항은 ‘ 제 8 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3 항은 ‘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만 ,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 4 항은 ‘ 제 2 항과 제 3 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
(3)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 21 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 두 1161 판결 등 참조 ),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 두 116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 두 3679 판결 등 참조 ).
(4) 국세기본법 제 11 조 제 1 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제 1 호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 2 호 ), 제 10 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 3 호 ) 의 3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 11. 19. 대통령령 제 2575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7 조는 ‘ 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 ” 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세기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11. 선고 98 두 18701 판결 등 참조 ).
나 ) 2014 년 0 월분 과세처분을 제 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 즉 00 세무서장이 2014. 0. 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 서울 00 구 00 로 00(00 동 , 00 빌딩 지하 0 호 )’ 로 2014 년 0 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 해당 건물의 경비원인 d 가 2014. 0. 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 이후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점 , 이에 의하면 위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0. 0. 압류되었음을 바로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9 년 동안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 0. 0. 공매공고가 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오히려 2014 년 0 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망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다 ) 2014 년 0 월분 내지 0 월분 과세처분을 제 4, 5, 6 호증의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 즉 이 사건 사업장이 2014. 0. 0. 폐업하였는바 , 00 세무서장은 2014. 0. 0. 망인의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00 시 00 구 00 로 00 번가길 00(00 동 )’ 로 2014 년 0 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위 납세고지서가 2014. 0. 0. 반송된 점 , 이에 담당공무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망인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 위 건물은 0 층 건물로 1 층은 상가 , 2~4 층은 원룸 형태의 숙박업소였고 ,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00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점 , 00 세무서장이 2014. 0. 0. 및 2014. 0. 0. 망인의 위 주소지인 ‘00 시 00 구 00 로 00 번가길 00(00 동 )’ 로 2014 년 0 월분 및 0 월분 과세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위 각 납세고지서는 2014. 0. 0. 및 2014. 0. 0. 반송된 점 , 이에 00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이후 약 9 년 동안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 0. 0. 공매공고가 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 누 12634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 두 48144 판결 등 참조 ).
나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 00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 2014. 0. 00. 000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는데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소비세가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바 , 망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체납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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