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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23 선고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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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4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