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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8 선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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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6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