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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6 선고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86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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