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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23 선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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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