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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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 구합 736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종친회
피 고
a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aaa구 000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201 호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 원고는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층 93.24 ㎡ 및 4 층 82.8 ㎡에 관하여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 2022. 5.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2020. 8. 18. 법률 제 17478 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 이하 ' 구 종합부동산세법 ' 이라 한다 ) 제 8 조 제 1 항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기본공제 6 억 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 원고가 종중재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본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 개인과 달리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1 항은 위헌이고 ,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
2)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은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내지 숙박시설이다 . 그럼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1 항의 위헌 여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1 항에 따르면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있고 , 위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 사회경제 , 국민소득 ,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위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이하 ' 법인 등 ' 이라 한다 ) 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 실제 원고와 같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를 기본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법인 등이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 등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 [ 헌법재판소 2000. 2. 24. A 98 헌바 94, 99 헌바 38 ․ 48 ․ 49 ․ 56 ․ 57 ․ 78 ․ 80 ․ 97, 2000 헌바 2( 병합 )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 등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 규정이 개인과 달리 법인 등에 대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관련 규정의 내용
(1) 과세기준일인 매년 6 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 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 , 제 3 조 , 지방세법 제 114 조 ), 이때 ' 주택 ' 이란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2 조 제 3 호 ). 지방세법 제 104 조 제 3 호는 ' 주택이란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 2 조 제 1 호는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2 호는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1 조 제 1 항은 '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2 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 (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으로 사용하는 건물 ( 이하 " 주택 " 이라 한다 )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 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 갑 제 5, 7 호증 , 을 제 3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건물 중 3 층 및 4 층은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 주택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3 층 및 4 층의 용도가 ' 단독주택 ' 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 설령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있어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 3 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는 2005. 12. 1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다음 2005. 12. 30.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 부동산 임대업 ' 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 수취한 임대료를 계정별원장에 ' 임대료 ' 로 계상하였으며 ,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의 임대에 따른 2021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의 용도를 ' 주택 ' 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 층 및 4 층에 관하여 그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 가스 및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 ' 옵션 ' 란에 ' 세탁기 , 에어컨 , 냉장고 , 싱크대 , 가스렌지 , 침대 등 ' 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의 2 호는 ' 고시원업 ' 에 관하여 ' 구획된 실 ( 室 )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 2 조는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 ( 단 , 샤워부스는 가능 , 제 1 호 ),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 책상 등 ) 을 갖출 것 ( 제 3 호 ), 시설내 공용시설 ( 세탁실 , 휴게실 , 취사시설 등 ) 을 설치할 것 ( 제 4 호 )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 층 및 4 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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