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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30 선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501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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