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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01 선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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