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3-누-223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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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사 건
2023누22337 증여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3.
판 결 선 고
2023. 12.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21. 1. 귀속 증여세#,###,###원과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과 원고의 임AA에 대한 이 사건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이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와 임AA 간에 해당 지분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위 각 지분이 상호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고, 임AA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전과 원고의 이 사건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이 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임AA과 원고가 위 해당 지분 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⑤ 위 각 사정에 의하면,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중 1/2 지분 이전과 원고의 임AA에 대한 이 사건 사무실 중 1/4 지분 이전의 실질이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이전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가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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