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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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 나 201209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ZZZ
피고(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0 가단 14325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29.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의 내용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1 의 “ 라 .” 항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20. 11. 16. 이 법원에 BBB 이 EEE 을 통해 CCC 와 사이에 , BBB 이 CCC 에게 매수자금 650,000,000 원을 제공하여 DDD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CC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C 가 계약당사자로서 DDD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 매도인 DDD 은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 원고가 BBB 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 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내용의 소 ( 이 법원 2020 가합 110612 호 ) 를 제기하였는데 , 이 법원은 2022. 11. 24. BBB 과 CC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CCC 는 2022. 12. 22.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 대전고등법원 2022 나 16794 호 ) 하였고 , 위 법원은 2023. 7. 13.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하되 , 1 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의 액수를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CCC 가 상고 ( 대법원 2023 다 270924 호 ) 하였으나 , 2023. 12. 7.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 ‘ 이라 한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7 면 제 8 행부터 제 14 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22. 자 50,000,000 원의 경우 피고가 BBB 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을 제 16 호증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를 뒤집어 피고가 BBB 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는 2018. 2. 27. 자 100,000,000 원의 경우 CCC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 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 원 중 100,000,000 원을 정기예탁금 통장계좌인 제 3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중도해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제 3 계좌를 CCC 가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를 뒤집어 제 3 계좌는 CCC 가 관리하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더욱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 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 다 33002 판결참조 ),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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