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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28 선고

(심리불속행)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3-두-541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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