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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28 선고
(심리불속행)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3-두-541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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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두541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616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공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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