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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02 선고
(심리불속행) 원고와 그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472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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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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