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77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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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 누 377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김 AA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549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해 한 201x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 원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제 1 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모두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이후 원고는 제 1 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한 뒤 ,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 원고 주장
원고는 ‘ 피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 에 따라 201x. x. xx. 201x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뿐이다 . ‘ 신고 안내 정보와 달리 피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 은 피고의 선행행위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 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 신의칙에 반한다 . 또한 , 피고의 신고 안내 정보의 오류 내용 , 원고에게 가산세 발생에 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x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을 제 1, 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 원고가 201x. x. xx. 201x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규사업자로서 360 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 ' 해당 정보가 진실인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x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종합소득세의 경우 ‘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 ’ 를 통해 비로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 피고가 신고 안내 당시 ‘ 원고의 201x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음 ’ 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
나 ) 설사 '단순경비율' 기재를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더라도 , 원고는 201x 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201x 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던 매매예약금의 내용과 성격 , 이후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201x 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비교적 명확했던 점에서도 그렇다 .
2) '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이와 같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 ( 疑意 )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 ( 疑意 ) 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 두 66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 두 44725 판결 등 참조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가산세 발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나 원고의 회계․세법 지식의 부족은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 ’ 이 구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 법원 역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던 점 ,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 조 제 4 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 ( 疑意 )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가산세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 제 1 심판결 ( 가산세 부분 )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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