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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8 선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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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