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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30 선고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5161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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