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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0.27 선고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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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사 건 2023다3004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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