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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0.27 선고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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