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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8 선고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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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요 지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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