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94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 1. 5.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BB구 BC○가 ○○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 건 2022 누 694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 년부터 2008 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 원 ( 가산세 포함 )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AAAB(2014. 8. 12. 상호를 주식회사 AABB 으로 변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 한다 ) 은 1985 년 서울 BB 구 BC ○가 ○○에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 원고는 1992 년부터 2009 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 부터 2009. 6. 25. 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 이 사건 법인이 2000 년경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CC 정부 사이에 DDD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CC 제 □□사업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000,000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 EE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 피고는 위 통보에 의하여 2009. 7. 1. 이 사건 법인에 2000 사업연도 ~ 2008 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다 .
라 .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 2011. 7. 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일부승소하였으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 구합 00000),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 누 000),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 두 0000, 이하 ‘ 관련 법인세등 소송 ’ 이라 한다 ).
마 .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2000 년 ~ 2008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바 . 원고는 2019. 12. 9. 국세청에 2000 년 ~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 국세청은 2020. 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 년 ~ 2003 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사 . 원고는 2021. 2. 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 년 ~ 2008 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이하 ‘ 쟁점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3 호증 , 을 제 1, 2 내지 6, 9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 이하 ‘ 이 사건 납세고지서 ’ 라 한다 ) 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 따라서 쟁점 부과처분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구 국세기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1 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주소 , 거소 ( 居所 ),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이하 ‘ 전자송달 ’ 이라 한다 )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를 말하며 , 이하 ‘ 주소 또는 영업소 ’ 라 한다 ] 에 송달한다 .”, 제 10 조 제 1 항은 “ 제 8 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같은 조 제 2 항은 “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소득세법 제 65 조 제 1 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 18 조 제 2 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 두 11851 판결 등 참조 ).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 두 3460 판결 등 참조 ),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 누 13127 판결 등 참조 ).
다 ) 2018. 12. 31.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 169 조와 같은 특별규정 1) 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 누 351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 갑 제 8, 19, 20, 22, 23, 31 호증 , 을 제 7, 16 내지 24, 26 내지 28 호증의 각 기재 , 제 1 심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 쟁점 부과처분은 2010. 1. 4. 자로 이루어졌고 , 당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갑 제 23 호증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 169 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된다 . 이때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정상 송달되면 그 송달정보는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
나 )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 서울 BB 구 BC ○가 ○○번지 ’ 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법률 제 16097 호로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 중 ‘ 최초발송일자 ’ 는 ‘2010-01-05’, ‘ 안내발송상태코드 ’ 는 ‘ 송달완료 ’, ‘ 안내발송생성일자 ’ 는 ‘2010-01-05’, 안내발송내용은 ‘ 고지서 + 지방소득세고지서 ’, ‘ 반송분류반영여부 ’ 는 'N', ‘ 반송이후처리코드 ’ 는 ‘ 해당 없음 ’ 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 그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 송달일자 ’ 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 구 국세기본법 제 8 조 , 제 10 조 및 제 12 조에 의하면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우편법 제 13 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된다 . 따라서 2010. 1. 5. 경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번지 ’ 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 ’ 에 송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라 ) 또한 원고는 ,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 집배원명 , 수령자명 , 수령자관계명 ’ 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고 ,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 이 사건 납세고지서보다 먼저 발송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는 ‘ 송달일자 , 집배원명 , 수령자명 , 수령자관계명 ’ 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등 )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
마 ) 이에 대해 원고는 , 2010. 1. 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 2004 년경부터 ‘ 서울 BB 구 TT 동 00-00’ 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법한 송달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가 쟁점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갑 제 15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Ss Inc.( 이하 ‘ △△ ’ 이라 한다 ) 이 2004. 5. 18. ‘ 서울 BB 구 TT 동 00-00’ 소재 주택 ( 이하 ‘BB 동 주택 ’ 이라 한다 ) 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다만 당시 매매계약은 원고가 △△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다 ) 을 인정할 수 있고 , 이후 원고의 아들인 LLD 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지 않은 채 2008. 2. 경부터 위 BB 동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 갑 제 8 호증의 3). 또한 갑 제 10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사용하던 유선전화 (00-000-0000) 회선이 2004. 9. 16. ‘BB 동 주택 ’ 으로 이전된 사실 , 원고가 2009. 11. 18. ‘ 서울 BB 구 TT 동 00-00’ 을 주소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2010. 1. 경 ‘BB 동 주택 ’ 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0. 1. 5. 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통상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던 때에 적법하게 위 주소지에 도달한 것으로 본 앞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에 따라 주̇ 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때 민법 제 18 조는 ‘ 주소 ’ 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제 1 항 ) 고 규정하면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제 2 항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 경 ‘BB 동 주택 ’ 에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 동시에 원고는 얼마든지 ‘ 서울 BB 구 BC ○가 ○○ ’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고 이를 원고의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 .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 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은 원고의 생활근거지로서 민법 제 18 조의 ‘ 주소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민법 제 18 조의 ‘ 생활의 근거 되는 곳 ’ 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 누 8064 판결 등 참조 ).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 경부터 지금까지 원고와 그 배우자인 KKK 은 ‘ 서울 BB 구 BC ○가 ○○ ’ 소재 토지의 공동소유자이고 ( 갑 제 24 호증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법인은 ‘ 서울 BB 구 BC ○가 ○○ ’ 소재 지상건물 ( 이하 ’BC 동 건물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위 BC 동 건물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 내지 계열사에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매년 9 월경 ‘ 서울 BB 구 BC ○가 ○○ ’ 소재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 위 재산세의 납부고지서 역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으로 부과되고 있다 ( 을 제 28 호증 ).
③ 원고는 1989. 12. 16. 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 원고의 배우자인 KKK 은 1991. 4. 4. 경부터 1993. 4. 19. 경까지 및 1998. 9. 9. 경부터 2014. 10. 26. 경까지 ‘ 서울 BB 구 BC ○가 ○○ ’ 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신고 하였는바 , 위 ‘ 서울 BB 구 BC ○가 ○○ ’ 은 20 년 이상 원고의 민법상 주소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도 ‘ 서울 BB 구 BC ○가 ○○ ’ 을 중심으로 맺어져 왔다 .
④ 또한 ‘ 서울 BB 구 BC ○가 ○○ ’ 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BBHA( 대표이사 LJJ, 원고의 차남이다 ) 와 주식회사 BBKK( 대표이사 LLD, 원고의 장남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1. 경 BB 동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동거 중이었다 ) 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 내지 자회사이고 , 원고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갑 제 15 내지 17 호증 , 을 제 3 호증의 2).
⑤ 한편 민법 제 18 조에서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설령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에서 실제 숙식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3) 이에 대해 원고는 , 원고와 KKK 의 BC 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 ( 토지 ) 는 매년 9 월 일정한 시기에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BHH 의 직원인 ‘JKT’ 이 원고와 KKK 을 대신하여 서울시 ETAX(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시스템 ) 를 이용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KKK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에서 BC 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 ( 토지 )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0. 1. 경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고가 직접 BC 동 건물 부지에 대한 재산세 ( 토지 )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이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 당시에는 ‘BB 동 주택 ’ 에 원고의 아들인 LLD 이 거주하고 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LLD 과 함께 ‘BB 동 주택 ’ 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을 제 3 호증의 1, 22 쪽 ).
② 또한 원고가 기존에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00000 로 쟁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 을 제 8 호증의 2),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유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원고가 쟁점 부과처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
③ 원고가 쟁점 부과처분의 체납처분 과정에서 2012. 12. 경 제출한 소명서나 2014. 2. 17. 경 제출한 추심결정 보류 요청서에 의하더라도 , 위 각 서면을 제출할 당시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 위 각 서면에도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서울 BB 구 BC ○가 ○○ ’ 로 기재하였다 ( 을 제 11 호증 ).
3) 소결론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10. 1. 5. 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와 달리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등 쟁점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쟁점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