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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0.25 선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94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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