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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1 선고

체육시설 설치 목적이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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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 목적이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