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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30 선고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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