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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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23 구합 6452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가칭 ‘00 동 000 지역주택조합 ’ 1) ( 이하 ‘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 이라 한다 ) 은 OO 00 구 00 동 000-0 등 약 11,500 평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약 000 세대의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건설하는 내용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3. 5. 29.‘ 주택법 ’ 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다 .
나 . 부동산컨설팅 ,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aaaaaaaa 주식회사 (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 한다 ) 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다 .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 1775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2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 ( 대상 업종 ‘ 기타모집수당 ’) 을 지급하였다며 , 20xx. x. xx. 원고의 20xx 년 귀속 사업소득 x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소득 ’ 이라 한다 ) 에 대한 소득세 x,xxx,xxx 원 및 지방소득세 xxx,xxx 원 합계 xx,xxx,xxx 원을 원천징수하고 , 20xx. x. x. 이를 납부하였다 .
라 . 원고에 대한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xx. x. xx. 세무대리인 BBB 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 BBB 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 해당세액은 납부되지 않았다 .
구분
금액 ( 원 )
총수입금액
xxx,xxx,xxx
사업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xx,xxx,xxx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x,xxx,xxx
납부할 세액
마 . 이에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xx. xx. xx.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 원 (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 원 포함 ) 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
바 .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며 20xx. x. xx. 피고에게 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 이하 ‘ 이 사건 경정청구 ’ 라 한다 ) 를 하였으나 , 피고는 20xx. x. xx. 경정거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사 .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2 호증 , 을 제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BBB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3 내지 9, 12 호증 , 을 제 5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CC 을 소개받고 ,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금 납입을 대신하기로 한 다음 , 20xx. x. xx.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 채에 대한 청약금을 각 0, 000 만 원 ( 청약금 합계 0 ,000 만 원 ) 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확인서 ’ 3 부를 작성․교부받았다 .
이후 원고는 20xx. x. x. 경 CCC 으로부터 ‘ 이 사건 사업 조합원 지위에 따른 청약금 0 ,000 만 원에 대하여 20xx. x. 부터 분양계약서 발행일까지 연 x % 의 이자율로 정산하며 향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지급시 위 금액을 공제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 ( 갑 제 4 호증 ) 를 교부받았다 .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xx. x. xx.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 채에 대한 청약금을 각 0 ,000 만 원 ( 청약금 합계 0 ,000 만 원 ) 으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서 2 부를 작성받았고 , 이와 동시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 갑 제 6 호증의 3) 을 교부받았다 .
차용증
○ 차용금 0 0,000,000 원 2)
위 금액을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하며 이 사건 법인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설립
후 위 금전을 변제한다 .
( 단 변제 금액은 0 0,000,000 원이고 변제기한은 xx개월 내로 한다 ).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 월 2 부의 이자를 부과한다 .
20xx. x. xx.
차용인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CCC
보증인 이 사건 법인 부사장 DDD
3) 이 사건 법인은 20xx. xx. x. 부터 20xx. x. xx. 까지 원고로부터 4 차례에 걸쳐 합계 0 ,000 만 원을 차용하였다 . 구체적으로 , 이 사건 법인은 ① 20xx. xx. x. 차용금 0 ,000 만 원을 변제기 20xx. xx. xx. 로 정하여 , ② 20xx. x. xx. 차용금 0 ,000 만 원을 이자 월 0 0 만원 , 변제기 20xx. x. xx. 로 정하여 , ③ 20xx. x. x. 차용금 0 ,000 만 원을 이자 월 0 00 만 원 , 변제기 20xx. x. xx. 로 정하여 , ④ 20xx. x. xx. 차용금 0,000 만 원을 이자 월 0 0 만원 , 변제기 20xx. x. xx. 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갑 제 7 호증 ). 이들 각 차용증에는 이 사건 법인의 부사장인 DDD 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 과 DDD 을 합하여 이하 ‘CCC 등 ’ 이라 한다 ).
4) 한편 , 이 사건 법인은 20xx. x. xx.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 ,000,000 원 ( 이하 ‘ 이 사건 금전 ’ 이라 한다 ) 을 송금하였고 ,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xx. x. xx. 그중 대부분인 000 ,000,000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ccccc( 이하 ‘ccccc’ 이라고만 한다 ) 에 송금하였다 .
5)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xx. x. xx. 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 이라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가리켜 ‘ 이 사건 용역 ’ 이라 한다 ).
제 1 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의뢰인 ( 갑 )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CCC
용역수행자 ( 을 ) 원고
※ 갑과 을은 갑의 사업지 토지매입 동의서 징구작업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제 2 조 용역대상과 용역 내용
1) 용역의 대상
용역의 대상인 OO OOO 00 동 OOO 일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업무에 따른 동의서 징구 등의 사업 관련 서류 징구 업무 등 용역 약정을 개별 체결한다 .
2) 용역비의 지급
① 용역비는 0억 0 ,000 만 원으로 약정한다 .
② 용역비는 토지매입동의서 징구 완료 후 토지비 지불 일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 용역비 수령시 세금자료 제출 ).
제 3 조 용역업무의 의무
갑은 사업부지의 각종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제 4 조 용역 수행 등
용역기간은 20xx 년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하며 사업 전체의 토지비 집행완료시점이다 .
6) 원고는 “CCC 등이 20xx. x. xx.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 사건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xx,xxx,xxx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는 사기 혐의로 CCC 등을 고소하였으나 , dd 경찰서장은 20xx. x. x. “ 원고와 CCC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용역계약서로 대체 변제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설령 그것이 진정한 용역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 원고가 변제받은 금원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의 불송치 결정 ( 이하 ‘ 관련 불송치 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고 (2022 초재 0000), 그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xx. x. x. 기각되었다 ( 대법원 2023 모 000).
나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원고는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 이는 이 사건 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한 것이다 . 또한 원고는 20xx 년에도 이 사건 법인이 작성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라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xx. x. xx. 종합소득세 x,xxx,xxx 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2) 원고의 주장
20xx. x. xx.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이 입금되었는데 , CCC 등은 아파트 관련 중도금이니 ccccc 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ccccc 에 송금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CCC 등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
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라 .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 두 13497 판결 등 참조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 납세의무자가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 되었다며 이를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 , 경정청구 과정에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잘못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 ,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일응 원고에 대한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에 따르면 , 이 사건 용역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적인 자료가 없고 ,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밝혀진 바가 없다 ( 반면 ,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한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 20xx. x. 경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약 0억 0 ,000 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 이후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차용원리금을 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 채무합의서 ’ 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오랜 기간 이 사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납입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 원고가 한 위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 이 사건 용역비 액수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불송치 결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사정이 그러하다면 , 이 사건 용역비 전부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그러나 20xx. x. xx. 자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용역기간은 20xx 년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일까지인바 , 이 사건 용역비 0억 0 ,000 만 원 전부가 20xx 년에 귀속될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근거 또한 부족하다 .
라 )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 두 44084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 두 58059 판결 등 ).
이 사건 소득 액수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 그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질이 이 사건 법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인지 , 이자소득인지 , 아니면 사업소득인지가 불분명하다 . 따라서 원고의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이후 'bb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아파트 1채에 대한 청약금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총 차용금은 0,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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