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 누 38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 포함 ).
〇 제 1 심판결문 4 쪽 18 행의 “ 원고가 0000 . 0. 0.” 을 “0000. 0. 0. 원고가 ” 로 고쳐 쓴다 .
〇 제 1 심판결문 5 쪽 1 행의 “ 박AA ” 을 “ 이bb ” 으로 고쳐 쓴다 .
〇 제 1 심판결문 5 쪽 17 행의 “ 상법 제 389 조 제 3 항은 ” 을 “ 상법 제 386 조 제 1 항은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문 6 쪽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원고는 ,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 691 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될 수 있는바 , 구 법인세법 제 67 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말하는 ‘ 대표자 ’ 는 ‘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표이사 ’ 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 원고 항소이유서 5 면 이하 ]. 그러나 원고가 상법 제 389 조 제 3 항 , 제 386 조 제 1 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 이 경우 퇴임한 이사에게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점 (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 참조 ) 을 감안하면 ,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 대표자 ’ 를 임기 내의 대표자로만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제 1 심판결문 11 쪽 7 행 “ 따름이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 같은 행의 “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 부분을 삭제한다 .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 이 사건 회사의 20xx 년도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 ’ 에 해당하는 각 매출의 입금일자 , 환불일자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취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 쟁점금액 0000원에 해당하는 각 매출 취소분이 원고의 매출장부에 중복 또는 과다차감 기장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