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08 선고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465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 두 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