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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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원고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명의자와 달리 원고가 그 실제 주주라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대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등 참조), ③ 금융채권자들또한 원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xx. x. x. 원고 AAA 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 김○○ ,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예비적으로 , 피고가 20xx. x. x. 원고 AAA 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 이○○ , 김○○ , 박○○ 명의의 주식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AAA 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주택은 서울 xx 구 xx 동 산 xx-xx 등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xxxx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의 당초 시행사였다 .
나 . △△주택은 200x. x. xx. 경 재단법인 △△사 ( 이하 ‘ △△사 ’ 라 한다 ) 로부터 14 필지를 매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종합금융 등 15 개 금융회사로부터 브릿지 PF 자금 약 0,000 억 원을 받았고 , 20xx. x. xx. 이 사건 사업부지 잔금을 지급하고 관련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 대한○○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다 . 소외 김○○는 2011. 1.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 원고 AAA 과 김○○는 20xx. xx. xx. △△주택의 기존 채무가 많아 △△주택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회사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새로운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신탁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라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xx. xx. x. 부동산 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 개발 (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 이 설립되었는데 ,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00,000 주 중 원고 AAA 은 부인인 원고 이○○로 하여금 0,000 주 , 원고 김○○ , 박○○로 하여금 각 00,000 주 등 합계 00,000 주 ( 지분율 합계 00.0%,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게 하였고 , 김○○측 또한 위 원고들의 주식 수와 동일한 00,000 주 ( 지분율 00.0%) 를 취득하였다 .
마 . △△주택이 200x 년 내지 20xx 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0,000,000,000 원의 세액을 체납하자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택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원고 AAA 이라고 보아 20xx. x. x.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압류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12 호증 , 을 제 11, 12, 20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 내지 10, 13 내지 1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 이 사건 사업부지는 신탁회사인 국○○○신탁의 주도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 이 사건 회사는 20xx. x. 경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하였다 .
나 ) △△△는 20xx. x. xx. ○○○○신탁을 상대로 토지 매각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가합 5xxxxx)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대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 이후 위 사건의 항소심은 △△△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20xx 나 2xxxxx( 본소 ), 20xx 나 2xxxxxx( 반소 )], △△△의 상고취하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 한편 , ○○동 주택조합 ( 이하 ‘ 관련 주택조합 ’ 이라 한다 ) 은 △△주택이나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로 ‘ 중○○○ ’ 을 대행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 관련 주택조합은 위와 같이 △△△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 원고 AAA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지 매수자금 마련을 저지함으로써 관련 주택조합이 국○○○신탁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원고 AAA 과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 1 조 정의
1-1 ‘ 지분 ’ 이라 함은 원고 AAA 과 김○○가 본 약정을 통해 수익을 분배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은 △△주택이 매수한 일대에 공동주택 건축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제 문제 , 각종 인허가 등 아파트 건축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칭한다 .
‘SPC' 라 함은 본 약정에서 원고 AAA 과 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매에서의 낙찰 ,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회사를 말한다 .
‘ 사업시행자 ’ 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공사 및 PF 가 발생된 상태의 회사를 말한다 .
제 3 조 SPC 의 설립
3-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AAA 과 김○○는 SPC 를 설립하는바 , 그 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구성 : 대표이사 1 인 ( 김○○ 또는 김○○가 지정하는 자 ), 이사 2 인 (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원고 AAA 과 김○○가 각 1 인 ), 감사 2 인 ( 원고 AAA 과 김○○가 각 지정하는 자 )
주주의 구성 : 원고 AAA 또는 원고 AAA 이 지정하는 자 00.0%, 김○○ 또는 김○○
가 지정하는 자 00 .0%, 원고 AAA 과 김○○가 함께 지정하는 자 0 %
3-2 주식 배분과 상관없이 원고 AAA 과 김○○의 지분은 50:50 으로 한다 . 이를 위하여 위 3-1 에서의 0 % 의 주식에는 수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이익을 배당하기로 한다 .
제 4 조 SPC 의 운영 등
4-1 SPC 가 설립된 후 … 원고 AAA 과 김○○는 개별적으로 SPC 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5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 과 김○○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기투입금 회수 및 사업 이익금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본 약정 이후 원고 AAA 과 김○○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하며 직원의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원고 AAA 과 김○○가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제 8 장 금지행위
8-1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 과 김○○는 SPC 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원고 AAA 또는 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타방 당사자는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
8-2 본 약정 체결 이후 원고 AAA 과 김○○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 , 기투입금 및 수익금 배분방식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9 장 위약 및 손해배상
9-1 원고 AAA 과 김○○는 본 약정 체결 이후 SPC 의 설립 목적 , 즉 개발과 관련되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본 약정상에서 원고 AAA 과 김○○의 의무라고 해석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
9-2 원고 AAA 과 김○○ 중 어느 일방이 9-1 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의무위반자는 SPC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타방 당사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김○○의 원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
가 ) 김○○는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20xx 가합 5xxxxx, 이하 ‘ 관련 민사사건 ’ 이라 한다 ).
나 ) 당시 김○○는 “ ① 주위적으로 ,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원고 AAA 과 그 명의자인 원고 이○○ , 김○○ , 박○○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이○○ , 김○○ , 박○○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김○○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 ② 예비적으로 , 원고 AAA 을 대위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 원고 AAA 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 주식 양도 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 ( 이하 ‘ 제 1 예비적 청구 ’ 라 한다 ).” 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위 1 심 법원은 김○○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다 ) 이에 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xx 나 2xxxxxx), 항소심에서 김○○는 ‘ 김○○와 원고 A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 의 권리 ( 지분 포함 )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이하 ‘ 제 2 예비적 청구 ’ 라 한다 ).
라 ) 항소심 법원은 김○○의 주위적 청구 및 제 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 제 2 예비적 청구 중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 의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만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20xx. x. xx.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가리켜 ‘ 관련 민사판결 ’ 이라 한다 ).
마 )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원고 AAA 이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AAA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봄이 옳다 .
○ 이 사건 약정 1-1 항 , 3-1 항 및 3-2 항에 규정한 주식배분과 지분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약정의 지분은 보유주식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지분만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 ( 최초 지분 보유자로부터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 .
○ 원고 AAA 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지분 0 0% 를 보유하고 있다 . 원고 김○○ , 박○○ 명의의 주식은 원고 이○○의 주식이다 .
○ 이 사건 회사에서 20xx. xx. xx. 주주들에게 긴급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원고 AAA 을 실질 주주라고 표현하였다 .
○ 원고 AAA 은 20xx. x. x. 원고 이○○ 명의로 중○○○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한위임 등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자신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
○ 원고 이○○가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 과 부부이므로 주금 출연자만으로 실질 주주를 가릴 수는 없다 .
○ 이 사건 회사는 △△주택이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 AAA 은 △△주택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 이 사건 회사 내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으면서도 중○○○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2. AAA 이 이 사건 약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고 AAA 은 관련 주택조합과 중○○○의 사업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 중○○○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까지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이 금지하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 이는 이 사건 약정 9-1 항에 규정한 이 사건 사업 진행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 원고 이○○와 중○○○ 사이에 20xx. x. x. 작성된 주식에 관한 권한 위임 등 합의서에는 원고 이○○가 중○○○에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주식양도대금 산정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 원고 AAA 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중○○○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자신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 위 합의서가 원고 이○○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 원고 AAA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한 이상 이 사건 약정 8-2 항과 9-1 항 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
3. 이 사건 약정 위반의 효과
○ 이 사건 약정 9-2 항에 의하면 , 원고 AAA 이 이 사건 약정 9-1 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원고 AAA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였으므로 , 원고 AAA 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 다만 , 원고 AAA 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이외에 주주권 등 다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4) 원고 AAA 의 김○○ 등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
가 ) 원고 AAA 은 20xx.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 당초 원고 AAA 은 20xx 가단 5xxxxxx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xx. x. x. 20xx 가합 5xxxxxx 사건으로 이송되었다 ).
나 ) 원고 AAA 은 김○○가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진행의 방해행위를 하였다며 , “ ① 주위적으로 ,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는 모두 원고 AAA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 ② 예비적으로 , 원고 AAA 과 김○○ , 이 사건 회사 등과 사이에 김○○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AA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는 등의 청구를 하였는데 , 위 사건에서 원고 AAA 은 ‘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0 0%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이 지정한 이○○ , 김○○ , 박○○이 각 보유하고 있다 ’ 는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
다 ) 위 1 심 법원은 20xx. x. x. 원고 AAA 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 항소심 또한 20xx. xx. xx.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5)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인식
가 ) 이 사건 회사는 여러 차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대체로 원고 이○○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 다만 , 그중 일부의 경우 원고 AAA 이 대리참석 위임을 받아 참석하기도 하였다 .
나 ) 또한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 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 20xx. xx. xx. 경에 한 소집통지서에는 ‘ 금번 주주총회는 이 사건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긴급주주 총회로서 대주단의 해지통보에 대한 답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없는바 ,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 김○○ , 원고 AAA 을 비롯하여 주주 전원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6) △△주택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이 사건 주식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주택의 금융채권자인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 임을 전제로 채무자 AAA, 제 3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타채 6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20xx 타채 7xxxx), 20xx. xx. xx. 원고 이○○ , 김○○ , 박○○을 채무자로 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주권 및 주권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카단 xxxxxx) 을 받기도 하였다 .
나 .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AAA 이 아닌 원고 이○○이다 . 원고 이○○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주택에 약 00 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등을 부담하였는데 , 원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
원고 이○○는 자신이 보유할 이 사건 주식 지분 00.0% 중 00.0% 만 원고 이○○의 명의로 하였고 , 나머지 지분은 00% 씩 나누어 원고 박○○ , 원고 김○○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 AAA 이 아니라 원고 이○○인데 ,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인 원고 AAA 이 아닌 제 3 자인 원고 이○○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2) 예비적 주장
원고 AAA 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라 . 구체적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 24 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가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을 체납한 경우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 체납처분 대상 물건의 소유권귀속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 어떠한 대상 물건이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그 대상 물건이 주식인 경우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 다 53745 판결 등 참조 ).
2) 갑 제 7 내지 11, 17, 18, 19, 23, 28, 29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된 사실 , 이 사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상당 부분을 원고 이○○에게 한 사실 , 원고 박○○ , 김○○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 AAA 라고 봄이 타당하고 , 납세의무자 원고 AAA 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가 )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 두 1635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 다 92312 판결 등 참조 ).
나 )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하는 점 ,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 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알고 있었던 점 , ③ 원고 AAA 은 △△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 관련 주택조합이 별도로 중○○○을 대행사로 지정하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자 , 중○○○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한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 AAA 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
다 ) 또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 이○○ 명의로 중○○○과 사이에 주식의 이전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 원고 AAA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위 합의서 작성을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금지하는 주주 구성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AAA 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
라 )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AAA 이 실질 주주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원고 AAA 이 실질 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 AAA 의 권리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 비록 원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는 원고 AAA 과 부부 사이로서 단지 주금출연자만으로 실질 주주를 가릴 수 없고 , 원고 AAA 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다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이 정면으로 판시되었는바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한편 원고 AAA 은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 등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가합 5xxxxx) 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00%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이 지̌정한̌ 원고 이○○ , 김○○ , 박○○이 각 보유하고 있다고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
바 )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이○○의 자력이 충분하고 원고 이○○가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하였으며 원고 이○○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취지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 ( 갑 제 13, 14, 16, 19, 23, 30 호증 등 ) 에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 비록 관련 민사판결에 위 증거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 관련 민사사건의 1 심 및 항소심 법원이 이들 증거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사 )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정기주주총회 소집 요청서 ,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 이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주체가 되거나 이를 상대방으로 한 문서들로서 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점 ,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의 20xx. xx. x. 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인 원고 AAA 에게 그 통지를 하였고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 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 이 아닌 원고 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아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택의 출금전표 ,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내부업무처리문서를 제출하면서 , 원고 이○○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점 , 원고 AAA 은 △△주택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점 , 원고 AAA 은 이사건 사업의 당초 시행사인 △△주택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도록 하였던 점 , 원고 AAA 은 스스로 김○○와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자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데 , 이러한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이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AAA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만이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귀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함으로써 그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는 자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그를 납세자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차 )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 AAA 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점 , ②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원고 AAA 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그 이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명의자와 달리 원고 AAA 이 그 실제 주주라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 대법원 2017. 12. 15. 선고 2016 다 265351 판결 등 참조 ), ③ △△주택의 금융채권자들 또한 원고 AAA 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예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AAA 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
마 . 소결
원고 AAA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상 ,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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