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22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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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 나 762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아래와 같이 고치고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7 쪽 1 행의 ‘00000 원 ’ 을 ‘00000 원 ’ 으로 고친다 .
2. 추가판단
가 . 피고 주장의 요지
① AAA 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000 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AA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가 BBB 등에게 000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실된 AAA 의 책임재산이나 가액이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나 .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제 1 심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4/7 지분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 의 잠정적 상속재산인 법정상속분 2/7 포함 ) 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AA 의 채권자들에게 000 원을 변제한 행위는 ,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가 완료된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부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여 , 변제액이 AAA 의 상속지분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가 이 사건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 점 ,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 다카 1989 판결 참조 ),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지 피고가 AAA 의 채권자들에게 한 변제행위나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AAA 의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가 000 원을 변제한 BB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바 없고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확정시에 발생하는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 다 61618 판결 ), 아직 판결등으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 다 84352 판결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결로 ,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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