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사례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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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2023.10.12.)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례금 해당여부
[ 요 지 ]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2023누64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조속히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비용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는 것이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이 2019. 3. 13. 원고와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 매도인인 원고가 2019. 3. 18.까지 지역주택조합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잔금 지급일(2019. 7. 31.) 전까지 임차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도하며,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되 부주의로 이를 어길 경우 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이주비용 0억 원을 지급한다(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주비용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OOO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협의매수 단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 원고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 이 사건 이주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등 15인의 부동산 매도인들에게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소득구분 코드 60)’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20. 4. 9. 피고에게 신고하였고(을 제4호증), 위 15인 중 김00, 박00 등 2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기타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위 2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완납하였다(을 제5호증의 1, 2).
라)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신속한 매매계약 체결과 인도 등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고 신속하게 인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사업의 적절한 진행에 협조하는대가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부분을 명도하고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을 이주시키도록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견련관계 내지 등가관계에 있는 의무이고, 이 사건 이주비용의 액수가 명도비용에 상응하여 결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도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주비용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와 이 사건 이주비용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당사자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비밀준수의무는 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주비용에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에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용을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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