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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4 선고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99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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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사건
2024 두 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원고 , 피상고인
임 AA
피고 ,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 누 68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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