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
사 건
2024 누 35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00 ,000,000 원 ( 가산세 포함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정당한 제 1 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 (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 ) 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다 )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표 기재 중 공급가액 0 00,000,000 원의 품목 부분 “OO 은행정보보호체계수립 등 ” 을 “OO 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 으로 , 제 7 면 제 14 행 “000,000,000 원 ” 을 “000,000,000 원 ” 을 각 고쳐 쓰고 , 아래 제 2 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만 제 1 심 약어인 ‘ 이 사건 거래처 ’ 는 ‘ ㈜ BBBB’ 로 고친다 ).
2. 보충 판단
원고는 ‘ 피고는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 이는 피고가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체가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항소이유서 제 6 면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가 2021 년 1 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을 판단한 부분만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2024. 10. 18. 자 피고 준비서면 제 17, 18 면 ), 이 부분 원고 주장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 본문에서는 ‘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재사항은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제 1 호 ),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제 2 호 본문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제 3 호 ), ‘ 작성 연월일 ’( 제 4 호 ) 이다 . 여기서 ‘ 사실과 다르다 ’ 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 누 617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 원고가 ㈜ BBBB 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 ㈜ BBBB 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드시 그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을 주고 받을 이유는 없다 ’( 항소이유서 제 17, 18 면 ), ‘ 원고의 ㈜ BBBB 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것은 ㈜ BBBB 가 이를 양해하여 주었기 때문일 뿐 , 반드시 총판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항소이유서 제 20, 21 면 ) 는 취지의 주장 등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회사인 원고의 영업 및 사업 구조 ,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는 법리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 두 49320 판결 등 ) 와 원고가 ㈜ BBBB 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 등을 다른 업체들에 공급하였다는 거래관계 등을 비롯한 사정들 ( 항소이유서 제 5 내지 24 면 ) 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발행금액 , 원고와 ㈜ BBBB 사이 대금지급 여부 , 대금지급내역과 대금지급시기 등을 근거로 한 제 1 심의 ‘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는 판단은 정당하다 .
20xx. xx. x. 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제 1 매입거래 부분은 이미 변론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 제 1 매입거래 부분의 핵심 쟁점은 작성일자인 20xx. x. xx.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일시에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등이 요구하는 정도로 실제 있었는지이고 , 이미 제출된 갑 제 14 호증의 1 내지 7 등이나 위 변론재개신청서 첨부 발주서 등은 모두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스스로 한국OOO원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 이미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서 판단된 쟁점이며 , 발주서 기재 참조 등도 법인의 상거래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양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1) .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증의 조사를 위한 변론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갑 제 17 호증의 참조는 ‘성CC’, 갑 제 18, 19 호증의 각 참조는 원고 대표이사인 ‘이DD’, 갑 제 20 호증의 원고 담당자는 ‘이EE 이사 ’ 이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