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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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여 망인명의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납세고지서 송달, 경비원, 관례, 사업장, 명의 도용, 사업자등록신청, 중대명백 하자
사 건
2024 누 387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장AA과 피고 사이에 , OO 세무서장이 장AA에 대하여 한 20xx. 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 원 , 20xx. 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0 원 , 20xx. 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0 원 , 20xx. x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가산금 포함 ) 000,000,000 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포함 ).
〇 제 1 심판결문 7 쪽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 피고의 20xx 년 x월분 과세처분 당시 왕BB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사실 및 망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 을 제 9 호증 ) 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인 왕BB가 20xx. x. x. 20xx 년 x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 위 기재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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