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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7 선고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8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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