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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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 ○○지방법원 2021타경XXXXX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2. XX.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억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억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시, cc구, dd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원고와 나머지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21 타경 xxxxx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에 관하여 2022. 2. XX.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 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 원 , 피고 AAA 에 대한 배당액 X 억 원 , 피고 cc 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 원 , 피고 dd 시에 대한 배당액 X,XXX,XXX 원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 원을 각 삭제하고 ,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1 내지 4, 6 내지 8 호증 , 을가 1 호증 , 을바 1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가 . 망 BBB 는 1998. 8. 17. 사망하였고 ,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CC, DDD, EEE, FFF( 을나 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EEE 은 사망하였고 , 그 배우자인 GGG, 자녀인 HHH, III 이 상속한 것으로 보이나 , 그 사망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이 있다 .
망 BBB 의 상속인들은 2019. 11. 5. □□법원 2019 하단 XXXX 호로 채무자를 ‘ 피상속인 망 BBB 의 상속재산 ’ 으로 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고 , 위 법원은 2019. 12. XX. “ 피상속인 망 BBB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 는 등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파산 ’ 이라 한다 ).
나 . 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21. 10. XX. 망 BBB 의 소유이던 bb 시 ee 읍 ff 리 ( 이하 ‘ff 리 ’ 라고만 한다 ) xxx-x 전 xxx ㎡ , 같은 리 xxx-x 답 xxxx ㎡ . 같은 리 xxx-x 전 xxxxx ㎡ , 같은 리 xxx 답 xxx ㎡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1 타경 XXXXX 호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었다 .
다 . 위 부동산에는 형식적 경매 개시 전인 2001. 4. XX. 피고 cc 구 (2001. 4. XX. 압류 ), 2001. 5. XX. 피고 대한민국 ( 처분청 gg 세무서 )(2001. 5. XX. 압류 ), 2002. 4. X. 피고 dd 시 (2002. 3. XX. 압류 ) 의 각 압류집행이 각각 마쳐져 있었다 . 또한 피고 bb 시는 위 부동산 중 ff 리 XXX-X, XXX-X, XXX-X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6. 3. XX.(2016. 3. XX. 압류 ), ff 리 XXX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 XX.(2010. 1. XX. 압류 ) 각 압류집행을 하였다 .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5. XX. 채권최고액을 X 억 원으로 하여 피고 AA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
라 . 피고 AAA 는 2018 년경 망 BBB 를 상대로 X 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 △△지방법원 2018 차전 XXXXXXX), 위 법원은 2018. 11. XX.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8. 11. XX. 망 BBB 에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 경매법원은 2023. 2. XX.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 원을 1 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bb 시에게 XX,XXX,XXX 원 ( 파산선고 전 2016. 3. XX. 압류 , 당해세 ), 2 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 에게 X 억 원 , 3 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cc 구에 X,XXX,XXX 원 ( 파산선고 전 2001. 4. XX. 자 압류 , 조세 ), 3 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 (gg 세무서 ) 에 XX,XXX,XXX 원 ( 파선선고 전 2001.5. XX. 자 압류 , 조세 ), 3 순위로 압류권자 피고 dd 시에 X,XXX,XXX 원 ( 파산선고전 2002. 4. X. 자 압류 , 조세 ) 을 각 배당하였다 .
바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 2023. 3.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판단
가 .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자들 중 압류권자인 피고 bb 시 , cc 구 , 대한민국 , dd 시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자들이다 . 그런데 위 피고들 외 hh 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이 남아 있어 재단 부족이 있고 , 따라서 재단채권자 상호 간에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2006 마 260 결정의 법리와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 담보물권 등 ) 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2 다 70129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 위 각 배당액은 일단 파산재단에 귀속되어야 한다 .
2) 피고 AAA 의 채권발생 및 근저당권설정 시점은 1998. 5. XX. 이고 , 피고 AAA 가 망 BBB 에 대하여 제기한 지급명령은 2018. 12. X. 경 확정되었는바 , 1998. 5. XX. 경부터 10 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AAA 의 망 BBB 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 피고 AAA 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
나 . 피고 bb 시 , cc 구 , dd 시 ,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 349 조 제 1 항은 “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 349 조 제 1 항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 ( 참가압류를 포함한 다 ) 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 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 ( 담보물권 등 ) 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 다 3768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 다 294162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피고들은 파산선고일인 2019. 12. XX. 이전에 망 BBB 의 상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집행을 마쳤으므로 , 그 각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채권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 473 조 제 2 호 ). 나아가 위 피고들은 채무자회생법 및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41 조 등에 따라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
위 법리에 의하면 , 위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 피고 AAA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AAA 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2008. 5. XX.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2) 망 BBB 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AAA 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1) 피고 AAA 는 1998. 5. XX. 망 BBB 에게 X 억 원을 대여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 이후 2018. 11. XX. 망 BBB 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8. 12. X. 확정된 후 이 사건 경매에 채권신고를 한 것이다 . 그런데 망 BBB 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8. 11. XX. 송달받았음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
(2) 피고가 신청한 위 지급명령을 2018. 11. 21. 송달받은 자는 망인의 장남이 자 상속인인 CCC 인데 , CCC 는 ‘ 망 BBB 가 피고 AAA 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상속인들 모두 잘 알고 있고 , 이에 그 후 망 BBB 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돈을 빌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했고 , 현재로서도 응당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 ’ 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 이와 같이 CCC 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논의하였는데 , 위 송달 당시에는 상속인들 모두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 BBB 가 추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2019. 1. 경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2019. 1. XX. 사망신고를 하고 , 2019. 3. XX.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 2019. 11. X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계속 피고 AAA 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고 , 실제로 CCC 는 자신과 형제들 모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 망 BBB 의 상속인들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 판단
우선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망 BBB 는 1998. 8. XX. 사망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8 년은 망 BBB 가 사망한 후이므로 망 BBB 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다음으로 ,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아래에서 보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 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망 BBB 의 상속인들이 망 BBB 의 피고 AAA 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➀ 망 BBB 의 상속인 중 CCC 가 피고 AAA 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2018. 11. XX. 송달받았다는 사실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피고 AAA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BBB 의 상속인들은 2019. 1. 경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 피고 AAA 가 망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의 정본을 CCC 가 송달받은 때인 2018. 11. XX. 경부터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2019. 1. 경 사이에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피고 AAA 에 대한 채무를 자신들의 채무 , 즉 상속가채무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CCC 를 비롯한 망 BBB 의 상속인들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019. 1. 경 사이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망 BBB 의 상속인들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을나 1, 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 BBB 의 상속인들이 ‘ 피고 AAA 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2018 년 CCC 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도 피고 AAA 가 20 년 전부터 망 BBB 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람이라 빌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한다 ’ 고 기재하고 있으나 , ‘2018 년 지급명령이 CCC 에게 송달된 때 ’ 에는 망 BBB 의 상속인들은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 을나 1, 2 호증에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2018 년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➁ 갑 1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망 BBB 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파산신청서에 ‘ 망 BBB 는 1994 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을 나간 후 그 상속인들은 생사도 모른채 지냈다 . 망 BBB 의 배우자인 망 JJJ 가 2002. 11. XX. 사망하였는데 , 상속인들은 2019. 1. 중순경 망 JJJ 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병원에서 작성된 망 BBB 의 명의의 사망확인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 망 JJJ 는 망 BBB 가 많은 채무를 남기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경위로 상속인들은 망 BBB 가 1998. 8. XX.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9. 1. XX. 경 알게 되어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였다 , 즉 상속인들은 과실 없이 상속개시 사유 및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 상속재산이 위 부동산의 한도에서 망 BBB 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jj 가정법원 2019 느단 XXXXX 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 2019. 7. XX. 자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 이에 망 BBB 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다 ’ 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파산신청서 이후 망 BBB 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 에 대한 망 BBB 의 대여금채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파산신청 후 망 BBB 의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않음을 인지하고 한정승인신고까지 하고 ,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점 , 망 BBB 의 상속인들과 망 BBB 는 약 25 년간 교류가 없어 CCC 등 상속인들이 망 BBB 의 생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AAA 와 망 BBB 의 관계는 물론 피고 AAA 의 망 BBB 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 피고 AAA 의 근저당권 설정시기는 1998. 5. 11. 로 망 BBB 가 집을 나간 이후일 뿐만 아니라 CCC 등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때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20 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X. X. 작성된 을나 1 호증 (CCC 의 사실확인서 ), 2023. X. XX. 작성된 을나 2 호증 (DDD, FFF 및 EEE 의 상속인인 KKK, HHH, III 의 사실확인서 ) 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
➂ 을나 1, 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CCC 는 2023. 8. X. 사실확인서를 통해 망 BBB 의 피고 AAA 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확인서를 , DDD, FFF 및 EEE 의 상속인인 배우자 KKK, 자녀 HHH, III 은 2023. 9. XX. ‘ 망 BBB 의 피고 AAA 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속재산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는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 한편 을나 1, 2 호증을 제외하고는 2019. 1. 경 망 BBB 의 상속인들이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안 2019. 1. 무렵부터 이 사건 파산선고시인 2019. 12. XX. 까지 및 2019. 1. 부터 위 2023. 8. X. 내지 2023. 9. XX. 까지 사이에 망 BBB 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인 피고 AAA 에 대한 X 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
위 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 가 망 BBB 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CCC 에게 송달된 2018. 11. XX. 부터 망 BBB 의 상속인들이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2019. 1. 경까지 사이에는 상속채무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위 ➁에 본 바와 같이 을나 1, 2 호증은 각 믿기 어려우며 , 설령 을나 1, 2 호증에 각 작성일인 2023. 8. X. 또는 2023. 9. XX. 당시의 망 BBB 의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➁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 AAA 의 망 BBB 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CCC 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점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 다 274188 판결 등 참조 ) 등의 사정에 비추어 면 , 망 CCC 의 상속인들이 피고 AAA 의 망 BBB 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9. 1. 경 망 BBB 의 사망사실을 알고 2019. 1. XX. 사망신고를 하고 2019. 3. XX.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2019. 11. X.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을나 1, 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19. 1. 부터 을나 1, 2 호증을 각 작성한 2023. 8. X. 또는 2023. 9. XX. 까지 사이에 망 BBB 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파산선고일인 2019. 12. XX. 이전에 망 BBB 의 상속인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AAA 의 주장 (2023. 10. X. 자 준비서면 ) 은 이유 없다 .
3) 소결
피고 AAA 의 망 BBB 에 대한 1995. 5. XX. 자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AAA 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 그 부분은 파산관재인인 원고 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 AAA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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