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2022-나-92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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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9 행의 “ 합계 X,XXX,XXX,XXX 원이다 .” 를 “ 합계 X,XXX,XXX,XXX 원이고 , AAA 의 적극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 원이다 .” 로 , 제 3 쪽 제 3 행의 “ 체결하였다 .” 를 “ 체결하였다 ( 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 이라 하고 , 위 각 변경계약을 ‘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 이라고 한다 ).” 로 , 제 4 쪽 제 1, 2 행의 ” 제기하였고 , 그 과정에서 “ 를 “ 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 사건과 AAA 의 형사재판 ( ○○지방법원 ○○지원 2019 고단 XXX, ○○지방법원 2020 노 XXX 호 ) 을 통해서 ” 로 각 고치고 , 제 4 쪽 제 21 행부터 ~ 제 5 쪽 제 1 행까지를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 “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 ”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가 ) 피고는 ,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AAA 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 피고가 AAA 과 별도로 ’aaaa‘ 이라는 상호로 미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AAA 명의로 가입하였으
나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에 AAA 과 내부적 관계에서 피고의 지분도 존재하고 , AAA 의 사업곤궁에 따라 피고와 불화를 겪어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 ’aaaa‘ 의 사업자금 , 자녀들 학비 및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
3. 추가판단
가 . 피고는 ,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 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받은 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채무 범위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AAA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XXX,XXX,XXX 원인바 ,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 다 40955 판결 참조 ).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 다 844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 3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산하 bb 세무서장은 2018. 4. XX. AAA 에게 AAA 이 운영하던 bbbb 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 원고는 AAA 이 안내문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자 2018. 10. XX. 부터 2018. 11. XX. 까지 AAA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30. 을 납부기한으로 위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 원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2018. 5. 당시 AAA 의 적극재산은 XXX,XXX,XXX 원에 불과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이전에 위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 AAA 은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는 것을 인식하고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국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AAA 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는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으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위 각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 내지는 보장성보험이 혼재된 성격의 보험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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