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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09 선고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3-다-2728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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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문서번호
대법원-2023-다-272876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7
제목
사해행위취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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