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2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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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xx년 내지 20xx. x. x.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xx. x. x.경 AAA,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2누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 5면 1행부터 7면 1행 위의 글상자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18호증, 을 제1,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설립된 2001년경 ○○의 발행주식은 총 400,000주였고, 그 중 원고는 ○주(○%), AAA, BBB는 각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 중 각 ○주, 합계 ○주를 AAA, BBB에게 매각하여 2005년경 원고 ○주(○%), AAA, BBB 각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2006. 4.경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의 발행주식 ○주 중 ○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 AAA는 **를 통하여 8억 5,000만 원을 ○○에 투자하였다.
② **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명부상 원고 등 3인에 관한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 등 3인은 2011.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받았다(2011년 제310호).
④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 주식 ○주에 대한 스톡옵션, ○○ 의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 재무담당이사 김CC은 2013년경 ○○ 주식의 주가가 111,000원이 되어야 신주인수권 증권 및 스톡옵션을 활용한 2011. 2. 15. 확약서가 균형점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방안은 AAA, BBB이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독식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고 ** 주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등 3인은 2013. 3. 19.경 법무법인 @@@에 AAA,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⑥ ○○ 은 2015. 5. 22.경 법무법인 @@@에 ‘AAA, BBB은 보유하고 있는 합계 90%의 **의 주식 중 15%를 갹출하여, 총 30%의 **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데, 위 3인 사이에 주식의 귀속 또는 증여에 관한 법률적 평가측면에서 확정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구조로 증여 또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구성하여야 원고에게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는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원고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AAA, BB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인수인을 AAA, BBB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시점에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2011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지만,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를 받았다고 본다면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조세부담이 가장 무겁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여 과세관청은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은 2015. 9.경에도 ###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⑧ 원고 등 3인은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⑨ 원고는 2015. 9. 18. BBB에게 ** 주식 10주를 1주당 1,797,581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BBB이 ** 주식의 50% 및 추가로 1주를 더 보유(BBB이 50% + 1주를 보유하게 된다)하는데 원고가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06년 당시 ** 주식 총 ○주 가운데 AAA는 ○주(○%), BBB은 ○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와 달리 AAA와 BBB의 지분 비율이 1:1이 아니었다.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7년에는 AAA와 BBB이 ** 주식을 각 ○주(○%) 보유하여 지분 비율이 1:1로 균등해졌으나, 원고에게는 ** 주식이 분배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균등한 지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〇 제1심판결 9면 12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의 대상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상 원인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로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 등 3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 3인이 **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이 있으며 향후 원고가 그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칠 뿐 원고가 확정적으로 **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9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참조).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이 2010년부터 이익을 창출하자 2006년경 있었던 이 사건 합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합의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즉,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비로소 지분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보고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처분문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 제3조는 ‘원고 등 3인의 **의 주식수가 향후 감소하더라도 그 지분율을 동등하게 유지하여 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등 3인은 주식수의 증감에 관계없이 지분율을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 등 3인은 “주식수”가 아닌 “주식보유 비율”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 사건 확약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2011. 2. 15. 당시 주권 미발행 주식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2015. 9. 18.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 여기에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변동사유로 “명의신탁 등 실명 전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확정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〇 제1심판결 9면 13행에서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의 스톡옵션 ○주,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 재무담당이사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 등 3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위 방안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은 2013. 3.경,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특히 ○○은 2015. 5.경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원고 등 3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다.
이처럼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는 방안 이외의 경우를 검토하였고, 원고 등 3인 스스로도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률자문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등 3인이 원고에게 휴젤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신주인수권 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 등 3인이 2011. 2. 15.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법률효과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의미는 원고 등 3인이 동업을 하고 원고의 기술 및 근로제공을 인정하여, 지분비율을 1:1:1로 균등한 것으로 정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3. 7. 17. HH-GG 바이오헬스케어투자조합에 ○○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당시 ○○의 대주주인 BBB, **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BB, **는 “○○”의 대주주로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 **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의 대주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의 대주주가 아니라 ○○의 대표이사로서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〇 제1심판결 10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 등 3인이 2015. 9. 18.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AAA가 원고에게 환원해주지 못하게 된 ** 주식 ○주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이 원고에게 ** 주식 10주를 환원한 다음 다시 위 10주를 매수하며, 원고가 BBB에게 ** 주식의 50% 및 1주를 더 보유하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등 3인이 2015. 9. 1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 BBB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으로 정하면서, AAA의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및 그 이후의 원고와 BBB 사이의 지분 및 ○○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2015. 9. 18.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2011. 2. 15.경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동시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세 가산세를 과세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11. 2. 15.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AAA,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AAA,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AA, BBB으로부터 ** 주식을 받은 것은 ○○에 제공한 기술 및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 5, 6, 10, 14, 18, 33호증,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설립된 2001년부터 ○○을 퇴직한 2018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27,309,000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6년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5년까지 수령한 급여도 1,372,570,000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고는 ○○로부터 약 13억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약 17억 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여 총 30억 원 가량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등 3인은 원고가 ○○에 기술과 근로를 제공하고 AAA, BBB은 그 대가로 **의 지분 또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에 기술과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① ○○의 주식이 아닌 **의 지분 또는 주식을, ② 나아가 ○○이 아닌 AAA, BBB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한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확약서 및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 3인이 원고의 기술 및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는 기술과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 또는 산정 기준을 정하지도 않았다. AAA와 BBB은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투자금의 액수에 따라 원고 등 3인의 동업에 대한 기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AAA, BBB의 기여 정도에 대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정해 둘 필요성이 비교적 적다. 반면에 원고의 기술 및 근로는 기여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그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원고 등 3인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의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여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에 AAA, BBB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동업 관계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원고 등 3인은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재평가 및 AAA, BBB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 등 3인은 원고의 기술 및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산정 또는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지분을 부여받는 것과 부여받은 지분을 정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지분을 정산할 때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신주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실제로 원고 등 3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이 아니라 원고에게 ○○ 주식 ○주에 대한 스톡옵션, ○○의 신주인수권 증권 ○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 재무담당이사 김CC은 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방안은 원고 등 3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2015. 9. 18.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산하였고, ○○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3. 3.경,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스톡옵션,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및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받고 2015년 명의개서를 할 경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한 끝에 2015. 9. 18.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5) 원고는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과세관청에 이를 근로소득 또는 사례금으로 신고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자 이를 다투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189)에 이르러 이 사건 주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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