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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08 선고
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평택지원-2023-가단-633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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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 건
2023가단633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안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3,71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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