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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05 선고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18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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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188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