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01 선고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054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