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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8 선고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3020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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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다3020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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