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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7 선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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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19xx. xx. xx.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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