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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7 선고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377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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