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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7 선고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377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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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서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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